종합소득세 추가 징수는 일반적으로 가산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는 했으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8.7% (2023년 기준, 변동 가능)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고의적인 위반이 아닌 경우,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