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사실이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된다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감가상각비/리스비/렌트비는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비, 수리비 등 유지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리스비/렌트비와 유지비용을 합하여 연 1,50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 차량의 비용 처리는 세무대리인에 따라 다르게 안내될 수 있으며, 업종 또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