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본인이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본인: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장애인 관련 시설의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비, 실험비 등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