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 렌트비가 8백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의무가 없으며,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한 별도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사업 활동에 실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렌트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세무 조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