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 차량을 임대업 관련 은행 방문 및 관리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해당 차량 이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