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가 개인 차량을 임대업 관련 은행 방문 및 관리 목적으로 이용했더라도,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차량 이용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 차량의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된 거리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거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 비용 등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만약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 관련 주행 거리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주행 거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록을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고, 그 비율만큼의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차량의 경우, 이러한 입증이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의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할 경우, 세무 조사 시 부인될 수 있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