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 시간이나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단 1시간만 일해도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산재보험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막대한 배상 책임이 돌아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