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환급금과 일반신고 환급금이 다른 이유는, 모두채움 서비스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계산된 금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은 납세자의 모든 소득과 공제 항목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모든 소득, 필요경비, 공제 및 감면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하므로, 실제 납세자의 상황에 더 부합하는 정확한 환급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더라도, 실제 소득과 다르거나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 일반신고 방식으로 직접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N잡러의 경우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누락되었거나, 사업장에서 지급 내역 신고를 누락한 경우 모두채움 금액과 실제 환급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