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4대보험 근로자로 채용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지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연금 전액 수령 가능: 월평균 소득금액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하는 'A값' 이하인 경우,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월 308만 9062원입니다.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면 근로자로 일하더라도 노령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2. 연금 감액 대상: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률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본인 연금액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간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3.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감액 회피 방법: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며, 최대 5년 연기 시 36%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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