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2시간, 화~금 3시간씩 1월부터 7월까지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무하며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고용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반 근로소득으로,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