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루 7시간 근무 시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을 부여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근무 시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에서 차감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 또는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