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사업 관련 물품을 상품권으로 구입하고 현금으로 페이백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성 자산으로 취급되어 구매 시점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상품권 구매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 시에는 법인카드 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를 받아 적격 증빙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한 후 현금으로 페이백 받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격 증빙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이는 상품권 자체의 구매가 아닌 상품권으로 결제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시에는 상품권 사용 및 현금 페이백 방식보다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하시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