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5월 4일 기준으로 4월 2일 입사자에 대해 국민연금 취득 신고 시 '취득 월 납부 미희망' 선택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입사일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 '취득 월 납부 희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희망'으로 신고하시면 해당 월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월 2일 입사자에 대해 5월 4일에 취득 신고를 하더라도, 국민연금에 한해서는 4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 입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보험료가 전액 부과되며, '미희망'과 같은 선택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