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해당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주(기관)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참여가 근로계약에 기반한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여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인일자리 참여가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형태(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로 처리되거나, 참여 기관의 정책에 따라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관련 서류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