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근무 2일 휴무제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법정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요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 등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제 근무의 경우 특정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고 비번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해당 요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상의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