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9.
연말정산 때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후 추가 공제 사항 발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 추가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누락 또는 오류 발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준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활용: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사용금액을 정확히 조회하고 공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금액 산정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