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상 재직 기간 합산은 퇴직 후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재임용된 경우, 종전의 재직 기간을 새로운 재직 기간에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직 기간 합산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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