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소득을 각각 계산하여 연간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발생 자체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이 되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의 다른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