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 이상 주택 매입 시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가격 기준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