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으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0.

    해외 주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거주자인 경우: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주재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2.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비과세 혜택:

      • 해외 주재원의 근로소득 중 일부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예: 국외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4. 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고 기한:

      •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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