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재산 요건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은 전세금을 평가할 때 실제 전세금 대신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며, 이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의 5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천만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라면, 간주 전세금은 1억 7천 6백만 원(3억 2천만 원 × 55%)으로 평가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실제 전세 계약 금액이 이 간주 전세금보다 낮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합계액은 본인, 배우자, 그리고 다른 세대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