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에 중도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회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 이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퇴사 시 연말정산: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0조 제1항)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