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N잡러, 중도 퇴사자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노동자'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소득 유형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비노동자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해당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이 연 1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노동자'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