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급여명세서에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아서 세금을 환급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사 시점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표시된 세액은 회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