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일할 계산할 때 실제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월급제가 적용되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유급으로 쉬는 날(주휴일)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이 약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일할 계산 시에도 이러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실제 출근하지 않은 토요일(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과 일요일(주휴일)이 포함됩니다.
다만,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두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토요일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 시 토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