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사업자 전체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위와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토스인컴으로 이미 세금 신고를 했는데 중복 신고가 되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자기조정 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사 후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