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신청은 반드시 직장가입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변동(퇴사, 폐업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조비용의 경비 처리에 대해 알려줘.
50:50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연간 4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을 때, 이 소득을 배우자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신고할 수 있나요?
연수입 270만원 예술인 프리랜서도 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