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연간 4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배우자 중 한 명에게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율(이 경우 50:50)에 따라 분배하여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 따라 부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이 경우 지분율이 같으므로 합의에 따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지분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간 4천만원의 임대소득은 각 2천만원씩 배우자 각자에게 귀속시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