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만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적으로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즉,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총 산출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될 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일정 금액 초과 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로 인해 줄어든 총 산출세액만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될 수는 있으나, 배당소득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총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줄여주어 결과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환급받는 개념과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