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완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이연 또는 다른 방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퇴직자가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받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 외 수령 시까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연금 외로 수령 시에는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특정 비과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정 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퇴직금 수령 시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IRP 계좌로의 이전 등 특정 상황에서는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