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셨으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소 신고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하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는 수정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환급을 원하시면 반드시 경정청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