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수입 270만원의 예술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이미 하셨더라도, 프리랜서로 발생한 사업소득은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 3.3%의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 세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통해 정산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