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일에 입사하여 다음 달 1일에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더라도 자격득실확인서에는 등재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은 해당 보험료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격 변동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이 포함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의 자격 변동 내역이 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해당 월의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거나 전액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보험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