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첫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업 첫해에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 기준 매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개업 첫해에는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원한다면 복식부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인정받는 경비 범위가 적으므로, 장부 신고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