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적용되며, 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모든 사업자의 경우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7만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의무자는 이월결손금을 남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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