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 변경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20.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 변경 시점 확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보통 7월 1일)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제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변경 후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간이과세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관리: 과세유형 변경 전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 후 발급받은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 과세유형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정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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