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PC는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용 컴퓨터로 간주되어 취득한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필요 없이 취득 즉시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및 제6항 제4호에 따라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