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