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는 일반적으로 매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 6월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 시에는 20%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 후 환급 신고 시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