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 가산세: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의 20% (부정무신고의 경우 40%)이며, 수입금액의 7/10,000 (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성실하게 장부를 기장하고 신고하여 이러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