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주로 고용주의 원천세 신고 누락 또는 지연 때문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 정보가 홈택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