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은 비자 연장 시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납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자신의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는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체납액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위택스(지방세), 또는 각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납 확인 제도는 주로 외국인 체류 관리 및 조세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내국인의 체납액 조회와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