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된 업종은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거래 증빙이 복잡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업종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업종에서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해당 업종 외의 과세 대상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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