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 세액 공제율은 소득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월 급여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아 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라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0%가 됩니다.
만약 월 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급여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