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금액 계산 시 고려됩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세 설명: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 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또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