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0.
단독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일 경우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신고(간편장부 작성)와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 추계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거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계신고와 기장신고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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