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