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업과 기존 임대업을 함께 운영할 때 세무 신고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2025. 8. 7.
주차장사업과 기존 임대업을 함께 운영할 경우 세무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주차장 운영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 소득과 주차장 사업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관리 및 신고에 용이합니다.
- 부가가치세율: 주차장 운영업과 부동산 임대업 모두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경비 구분: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에서 발생한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확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중요합니다.
- 과세 대상 확인: 주차장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면세 대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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