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과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8. 7.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소득의 정의: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저축이나 투자에 대한 대가로,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합니다.
- 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및 할인액 등이 해당됩니다.
- 배당소득: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분배금 등이 해당됩니다.
- 과세 기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6%~49.5%)이 적용됩니다.
- 예외 사항: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국외원천 이자·배당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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