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수입 금액 3,600만 원 미만:
2. 수입 금액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3. 수입 금액 7,500만 원 이상:
투잡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항목:
세액공제 활용:
경정청구:
참고: 배달 라이더의 업종 코드는 주로 '퀵서비스배달원(940918)'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경비 처리 비율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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