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자료제출하기' 메뉴를 통해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 발급 자료 활용: 장기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홈택스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이용하시는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장기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은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 기관에 직접 확인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2025년 입금 건은 2025년도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2025년 연말정산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